토요일, 7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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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일당, 2심도 실형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사기로 100억원대 사기피해를 입힌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송모(55)씨 등 3명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송씨 등은 2017년 전남 광양시에 다단계식 가상화폐 투자 지점을 차리고,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을 약속하겠다고 꼬드겨 102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 투자를 빌미로 불특정 다수에게 원금 보장, 20%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신규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다단계식으로 수익금을 지출하며 피해자를 양산했다.

조사결과 송씨 등은 파마나에 본사를 둔 회사가 24시간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가상화폐 차익 수익을 얻는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원금 보장을 약속한 적 없고, 자신들도 초기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내용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다단계 조직을 통한 투자모집 사기는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신뢰 체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범행의 위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자 모집을 계속했다”면서 “가상화폐 모회사 책임자가 구속된 이후에 수익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모집된 금액이 102억원으로 매우 고액인 점, 피고인들이 담당한 각 역할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과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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