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예치하면 원금과 수익을 돌려준다고 속여 1조4000억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운용사 공동대표 등 경영진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업체 공동대표 A(44)·B(40)씨와 사업총괄대표 C(40)씨를 구속 기소하고 업체 최고운영책임자 D(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D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회사 자금 3억 6843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도 받는다.
이들은 이런 수법을 통해 국내외 고객 1만6000여명에게 1조4000억원대 코인을 예치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 한국인은 5034명, 외국인은 1만 1313명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치받은 코인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서 투자해놓고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며 허위광고를 했다.
2019년 설립된 하루인베스트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테더(USDT)·USD코인(USDC) 등을 예치하면 최대 12% 연이율로 높은 이자를 준다고 홍보해 주목 받아왔다.
그러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13일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돌연 가상자산 출금을 중단했다.
이튿날에는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다른 예치·운용업체 델리오도 연달아 출금을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같은달 투자자 100여명은 두 회사의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10월 하루인베스트는 입출금 중단 4개월 만에 서비스 중단을 발표했으며 현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