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을 속여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2명과 사업총괄대표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 예치 플랫폼 하루인베스트 운영사 공동대표 A(44)씨와 B(40)씨, 사업총괄대표 C(40)씨 등 3명을 지난 5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1일 청구됐다.
A씨 등은 투자자 1만6000여명으로부터 약 1조1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예치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자로부터 예치 받은 코인의 대부분을 특정 개인에게 몰아서 투자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는 ‘무위험 분산 투자기법으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해 안심시켰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을 업체에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서비스인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서비스) 운용 업체다. 앞서 최대 연 12%의 높은 이자를 제공해주겠다고 홍보해 8만여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거액의 코인을 확보한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돌연 “파트너사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했다.
그러자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한 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 100여명은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이 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하루인베스트는를 압수수색했다. 현재 이 업체는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은 중단한 이튿날에 하루인베스트에 자금 일부를 예치한 또다른 예치 업체 ‘델리오’도 출금을 금지했다.
델리오는 당시 “하루인베스트에서 발생한 디지털 자산 입출금 중단 여파로 시장 변동성의 급격한 증가와 투자자들 사이의 혼란 가중 등 상황이 야기되고 있다”며 입출금 중단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하루인베스트와 함꼐 델리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