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이자 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계약과 변경계약으로 피고인이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얻은 것이 인정된다”면서 “검찰 측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봐도 이를 형사 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 상태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보면 검사가 말하는 일부 과장된 진술이나 코인상장 여부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 사정은 민사상의 책임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 담보계약이나 콜옵션 등을 보면 피해자가 왜 이렇게 개인재산을 희생하면서 계약하려 했는지 안타깝다”면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계약에 이른 경위 등을 보면 검사가 말하는 민사상 책임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로 평가받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4000억원대 빗썸 매입 계약을 체결할 당시 ‘BXA코인’을 상장하겠다며 110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21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김 회장에게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암호화폐를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에게 계약금 등 명목으로 약 1200억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불발됐고, 이에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계약금을 몰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1120억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