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2개 부처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컨설팅 결과를 발표했다.
거래소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신고 준비 상황과 거래체계 안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컨설팅을 겸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등을 통해 25개 거래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컨설팅 결과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제시한 신고 요건은 크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관리체계(ISMS) 인증 △사업자(대표·임원 포함)에 대한 벌금 이상 형이 끝난 지 5년 초과 여부 △거래소 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여부 등 4가지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다. ISMS 인증은 대부분 받았지만, 실명계좌 제휴는 4개사(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만 운영 중이었다.
게다가 4개사도 은행들이 내부 통제 위험이나 상품 자체 위험성 등을 다시 평가 중이었다.
따라서 거래소 신고 기한을 한 달여 앞둔 현재까지도 확실히 모든 신고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사실상 아예 없었다.
거래소 신고 직후부터 업체가 이행해야 하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부족한 점도 지적됐다.
자체 내규를 갖춘 곳은 많았지만 대체로 전담 인력이 없거나 부족했고, 위험성을 관리하는 체계도 미흡했다.
이외에 고객 및 회사 소유를 구분하지 않고 예치금·가상자산을 혼합 관리하는 사례도 발견됐으며, 거래소 이용자 수나 거래량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에 대비한 운영 인력과 내부 접근 통제 등이 부족한 경우도 많았다.
금융위는 “컨설팅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사업자에게 전달했다”며 “추후 사업자가 컨설팅을 받은 대로 신고 접수할 경우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거래소 폐업이나 횡령 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