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월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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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3억원 빼돌려 코인 투자한 3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탕진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3형사부(판사 김종기 원익선 김동규)는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보다 가중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편취금 9억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계·재무관리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보관하던 4억원을 횡령했고, 이 사실이 발각돼 수사가 개시되었음에도 회사를 옮긴 후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서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태양,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13억원을 투기성이 짙은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대부분 탕진했고 피해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사 중 한 곳은 소규모로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씨 형을 정하면서 감경요소로 ‘업무상 횡령 범행은 자수한 점’ 등을 특별양형인자로 삼았던 것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11월 B사에서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4차례에 걸쳐 회삿돈 4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횡령이 발각돼 퇴사한 후 C사로 이직한 A씨는 지난해 5월 자금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관리하는 회사 OTP 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해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9억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의 위험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회사에서 횡령한 돈을 가지고 A씨는 모두 가상화폐 선물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을 가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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