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3단계로 완화해 정책을 산업 친화적으로 만들고 투자자와 기업 모두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홍콩이 가상 자산 공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투자자 보호를 보장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려는 상황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딜라이트가 지난 3월 7일 주최한 ‘가상자산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세미나에서 ‘제이 리 케이앤엘게이츠’ 파트너 변호사는 홍콩 규제당국이 특히 3대 주요 단계에 초점을 맞춰 여러 정책을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규제 감독을 유지하면서 암호화폐 산업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콩에서 시도하는 규제 완화의 3단계는 첫 번째로는 증권선물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플랫폼(VATP) 라이선스 취득인데, 이 단계에서는 가상 자산 거래 플랫폼이 필요한 규제 요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면서 라이센스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는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VASP) 감독인데, 이 단계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AML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사업자가 자금세탁 및 기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AML 요구사항에 따른 VASP 이중 라이센스 시스템 마련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 VASP에 대한 이중 라이센스 시스템을 도입하여 AML 요구사항과 기타 해당 규정을 모두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단계이다.
한편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오는 6월 1일까지 중앙거래소(CEX) 운영을 위한 새로운 인허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시스템은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규제된 프레임워크를 일정한 제한 내에서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SFC 측은 오는 6월 1일부터 면허가 있는 사업체만 사업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 거래소에 12개월의 준비기간을 부여해, 내년 2월 29일까지 면허 등록을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