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1월 1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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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FC,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제 업데이트…’이해도 평가방법 구축해야’

20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암호화폐 상품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중개자’를 대상으로 하며, 규제 당국은 판매 제한 범위를 업그레이드 해 복잡한 상품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 상품의 경우 ‘전문 투자자’에게만 제공돼야 한다고 제한했다. 

고객의 암호화폐 투자 혹은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중개업체가 구축해야 하며, 해당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투자자의 경우 관련 교육을 제공한 이후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기관 및 기업 전문 투자자는 제외된다.

앞서 전날 SFC는 “사기 암호화폐 프로젝트 BDB가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오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를 전한 바 있다.

또한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토르 테크놀로지 설립자 데이비드 친의 미등록 증권판매 소송 관련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방 법원이 SEC가 요청한 궐석판결(피고인의 출석없는 재판) 요청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SEC는 260만 달러(35억 1,780만원) 상당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한 혐의로 토르 테크놀로지와 데이비드 친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 이사 후안 아구스틴 다텔리스 노구에라가 최근 공개 토론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입법화를 작업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서둘러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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