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의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시작된다.
홍콩 SFC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자격 인가를 위한 규제안을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SFC는 이날 공식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의무화 제도와 관련한 ‘과도기 규정’을 공개했다.
규제안에는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 구축 등 요건을 갖춰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전격 허용됐다. 다만 투자 대상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으로 제한됐다.
가상자산 상장 조건으로는 두개 이상 가상자산 지표를 확인하고, 일반투자자가 거래하기 적합해야 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상장 가상자산 대상 실사 수행를 하고 증권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은 유통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해당 규정은 이날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앙화 가상자산 또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VATP) 중 비증권형 토큰 거래만을 제공하는 VATP에게만 적용된다.
당장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이라도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기간에도 홍콩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조항은 준수해야 한다.
현재까지 가상자산 전문 라이선스는 OSL, 해시키 프로 등 몇몇 업체들이 취득했다. 취득 업체들은 대부분 단독으로 라이선스를 얻은 것이 아니라 홍콩 전통 금융 기관 등과 협력해 취득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OKX, 후오비, 비트겟 등 가상자산 거래소와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등 약 80곳 기업들이 홍콩 진출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허가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홍콩은 가상자산 업계에 친화적인 기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들의 홍콩 진출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홍콩특별행정구는 지난 2월 웹3 부문에 5000만홍콩달러(약83억원)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라이선스를 취득한 홍콩 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은행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