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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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가상자산=신탁 가능 재산’ 판단


홍콩 법원이 가상자산을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정의했다.

1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 따르면 홍콩법원의 린다 찬 판사는 폐업한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코인 관련 사건에서 가상자산을 ‘넓은 의미에서의 재산’이라고 정의했다.

린다 판사는 “가상자산은 재산의 속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재산으로서의 모든 정의는 포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돼있다”고 말했다.

즉, 가상자산은 형태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는 재산의 특성을 갖췄다는 것이 린다 판사의 의견이다.

홍콩에 위치한 가상자산 거래소 게이트코인은 지난 2019년 결제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가 자금 회수를 시도함에 따라 거래소를 폐업하고 청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청산인들은 회사가 가진 가상자산이 신탁 가능한 재산인지 판결을 요청했다.

게이트코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신탁한 재산으로 봐야 할지, 신탁이 없다면 디지털 자산을 채권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판결해달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호건 러블스 로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재산”이라며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과 주식 등의 자산을 보유한 것은 다르지 않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게이트코인 거래소가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는 지난해 10월 기준 1억4000만홍콩달러(236억8380만원)이다.

게이트코인은 가상자산 관련 신탁을 별도로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가상자산이 일반적으로 신탁을 형성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호건 러블스 로펌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이 청산 절차에서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더 큰 명확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러한 린다 판사의 판결은 미국 연방국세청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과 동일한 해석이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증권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최근 18일(현지시간) 하원 청문회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가상자산의 증권성과 관련해 답변을 회피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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