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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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리테일 스테이블코인 허용 초읽기…업계 의견수렴 위한 샌드박스 도입 예정!

27일 홍콩금융관리국(HKMA)과 재무국고국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 대상 규제 입법 논의 착수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모든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체는 HKMA로 부터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취득 시 개인 투자자 대상 스테이블코인 구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홍보 활동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홍콩 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샌드박스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후속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HKMA 국장 에디 위에는 “홍콩은 정식 규제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리테일(개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초 프레임워크 초안을 입법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홍콩 입법회 의원 조니 응(吴杰庄)이 자신의 X를 통해 “홍콩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입법 규제를 준비 중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리테일(개인) 거래 허용과 관련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암호화폐 거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되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대중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실생활 거래 허용 여부도 궁금해하고 있으나 이번 발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 환전시 수수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지에 대해서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이 점도 충분히 검토한 뒤 입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같은 날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공모 펀드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운용사의 사전 신청이 의무화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표했다. 

펀드 내 암호화폐 비중이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신청 및 인가가 필요하며, 운용사는 라이선스 기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취급 암호화폐는 홍콩 내 규제 준수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종목으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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