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무허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홍콩 투자자금융교육위원회(IFEC)는 3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무허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IFEC는 “홍콩 암호화페 거래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가 6월 1일부터 시행됐다”면서 “하지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아직 개인 투자자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특히 해외 거래소 가운데 일부 플랫폼은 해외 당국 허가를 받았을 수 있지만, 각 국가별 승인 기준이 다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역은 투자자 보호 조치 없이 가벼운 규제만 적용할 수 있다”면서 “홍콩 라이선스가 없는 거래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은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콩 SFC는 ‘가상자산 거래사업자 라이선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라이선스 미취득 기업의 영업 금지 △홍콩 개인 투자자에 대한 거래 허용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FT) 기준에 맞는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장 코인에 대한 조건도 제시됐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되는 코인은 이전에 최소 1년 이상의 거래 기록이 있어야 하고, 당국이 인정하는 2가지 이상의 주요 가상자산 지수(Index)에 포함돼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개인 투자자에 선물이나 파생상품을 제공할 수 없고, 스테이킹과 마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현재 홍콩에서 유일하게 개인 가상자산 매매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홍콩상하이은행(HSBC) 뿐이다.
HSBC에 상장되어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 대한 개인 투자는 지난달부터 가능해졌다.
즉, HSBC는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CSOP 비트코인 선물 ETF, CSOP 이더리움 선물 ETF, 삼성 비트코인 선물 액티브 ETF를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중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