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법원이 예전에 문을 닫은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Gatecoin)’에 대한 법적 문제에서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등이 전한 내용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의 ‘린다 챈(Linda Chan)’ 판사는, 게이트코인 거래소와 관련한 청산 사건에서 지난 3월 31일 해당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을 주재한 ‘린다 챈(Linda Chan)’ 판사는 암호화폐가 재산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측은 “다른 보통법 관할권과 유사하게 홍콩의 ‘재산’에 대한 개념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도록 의도됐다”고 전하며 홍콩이 다른 보통법 관할권과 같이, ‘재산’을 보다 넓은 의미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린다 챈 판사의 판결은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신탁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법무법인 ‘호건 로벨스’는 설명했다.
법무법인 ‘호건 로벨스’는 “암호화폐 보유가 주식 또는 주식과 유사한 다른 무형 자산과 동등한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홍콩은 다른 보통법 관할권과 보조를 같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4년 후 폐업을 결정하게 될 때까지 국내에서 운영된 암호화폐 거래소 ‘게이트코인 리미티드(Gatecoin Limited)’와 관련된 사건에서 다루어진 것이다.
지난 2019년 암호화폐 거래소'게이트코인'은 결제 서비스 제공 전문 기업과의 분쟁으로 손실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 중단 및 청산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지난 2019년 3월 해당 거래소가 폐쇄된 이후 청산인들은 거래소 측이 보유중인 암호화폐가 아직까지 고객들의 ‘신탁 자산’인지 아니면 일반 채권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원의 지침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