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개인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접근을 허용한다. 하반기부터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는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안에 대한 협의 결론을 발표했다.
앞서 SFC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사업자 규제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SFC는 협의기간 동안 업계, 협회, 전문가, 컨설팅 업체, 시장 참여자, 라이선스 획득 법인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의견을 전달받아 규제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기준을 명확히하는 등의 작업을 거쳤다.
규제안의 핵심은 라이선스를 획득한 플랫폼에서만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자산 수탁 안전 요건, 사이버 보안 표준, 고객 자산 분리 등이 포함됐다.
에어드랍(토큰 무상 제공)을 포함해 개인 투자를 유도하는 가상자산 ‘선물’을 엄격히 금지하고, 아직 규제 전인 스테이블 코인은 소매 거래가 일절 불가능하다.
이외에 개인 투자자를 받는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은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항상 500만 홍콩달러(미화 64만달러) 이상의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매월 말 플랫폼의 가용 및 필요 유동 자본, 은행 대출, 선급금, 신용 시설 요약, 손익 분석서를 SFC에 제출해야 한다. 규제 거래소에서 승인된 토큰은 규칙에 따라 12개월의 ‘트랙 레코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SFC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여기에는 좋은 거버넌스, 온보딩 과정의 적합성, 토큰 실사 강화, 승인 기준 및 공개가 포함된다.
SFC는 6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직 SFC는 개인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을 승인하지 않았다.
줄리아 렁 SFC 최고경영자(CEO)는 “명확한 규제안을 제시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개발을 촉진하는 열쇠”라며 “홍콩의 포괄적인 가상자산 규제안은 ‘동일 사업, 동일 위험, 동일 규칙’을 따르며 강력한 투자자 보호, 주요 리스크 관리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