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에 육박하는 신도 헌금을 횡령해 암호화폐 투자를 했다가 사기 피해를 입고 모두 날린 성당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남 목포 한 성당의 사무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십여차례에 걸쳐 신도 1000여명의 헌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제나 신도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성당 토지 매입 계약비, 건축비 등 명목으로 지출했다고 속이고 헌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빼돌린 헌금은 지인들의 계좌로 우선 이체한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빼돌린 돈을 모두 자신의 암호화폐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온라인상에서 횡행하는 ‘투자 리딩 사기’에 당해 모두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코인 투자 ‘리딩방’에 속아 헌금을 투자했으나, 거액을 송금한 이후 리딩방이 갑자기 폐쇄되자 사기임을 눈치챘다.
빼돌린 헌금을 모두 탕진하게 되자 A씨는 최근 뒤늦게 사제에게 고해성사했고, 성당 측의 고발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헌금은 투자 밑천으로 쓰고 돌려놓으려고 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횡령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도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회계 감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A 씨에게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에 대해 별도로 수사 중이다.
한편, 최근 가상자산을 빌미로 한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로, 절대 속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사기범들이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하는 일부 사례도 있으므로,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라며 접근하면 해당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센터로 사실관계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