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1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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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매출로 고객모집 후, 100억원 가로챈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에 “실형 선고”

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출을 부풀려 고객을 모집하고 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가상 자산거래소 비트소닉의 대표 신모씨와 임원 배모씨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전자기록 등 위작 및 동행사 등으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신씨의 사기 행각에 도움을 준 비트소닉 기술부사장(CTO) 배씨도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날 중국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산동성 수광시 공안국(경찰)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단속을 벌인 8인조 조직원들 체포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은행으로 부터 네트워크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수사를 통해 8인조 가상화폐 자금세탁 조직원들을 체포했다”며, “이들은 ATM 인출, USDT 매수·매도 등의 수법으로 자금세탁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금세탁 규모는 약 900만 위안(=17억원 가량)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5일(현지시간)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법원이 “현지 수력 발전소 BC하이드로가 암호화폐 채굴 프로젝트에 전력 공급을 차단한 조치는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현지 암호화폐 채굴 업체 코니펙스는 BC하이드로의 전력 공급 차단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판사는 “2022년 12월 시행된 BC하이드로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 대상 전력 공급 유예 조치는 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암호화폐 채굴 센터가 상당한 전력을 소비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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