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중개 플랫폼 기업 해피블록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올해 첫 VASP 신고 수리 사례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해피블록의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 해피블록이 2023년 8월 신고서를 제출한 후 약 1년5개월 만이다.
해피블록은 2022년 설립된 가상자산 전문 중개 기업으로, 디지털 증권사를 표방하고 있다. 이번 라이선스 획득을 계기로 해피블록은 기관투자가를 위한 가상자산 중개업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현재 해피블록의 주력 서비스는 디지털자산 금융 플랫폼 ‘바우맨(Bowman)’이다. 바우맨은 거래소, 커스터디, 개인지갑 내 자산을 통합 관리하고, 기관투자자급 재무관리 도구를 지원한다.
해피블록은 바우맨을 기반으로 향후 기관과 법인 고객의 다양한 투자 요구를 만족시키는 가상자산 주문 중개 및 장외 중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바우맨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통해 보관, 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의 안정성 검증을 마쳤다.
이전부터 해피블록은 가상자산·금융 시장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인영업에 특화된 가상자산 중개업을 준비해왔다.
해피블록은 제1 금융권 출신 임원 영입으로 법인 영업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SK증권으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하며 전통 금융과의 시너지를 확보했다. 또 파이어블록스, 카이코 등 글로벌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파트너십 구축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해피블록은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자금세탁 방지, 과세 등 이슈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선물·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등 시장 변화에도 발맞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규윤 해피블록 대표는 “앞으로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자금세탁 방지, 과세 문제 등 주요 이슈에 대응하고, 현물 ETF 도입 등의 일정에 맞춰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