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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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밀반입 마약, 가상화폐 받고 SNS로 판매한 일당 검거


가상화폐를 받고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거래·유통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총책 A(40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국내 송환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한 밀반입책 5명, 판매책 27명, 구매·투약자 16명 등 총 49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A씨에 대해서는 국내 송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리핀에서 필로폰 1.7kg을 여성용품에 은닉해 밀반입한 뒤 11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던지기 수법은 구매자에게 주택가 전지단자함이나 소화전 등에 마약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다. 이들이 이용한 던지기 장소만 전국 총 690곳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다량의 마약류를 전달할 경우 분실률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화단의 땅을 파서 은닉하거나 인적이 드문 산, 공폐가, 바위틈에 숨기기도 했다.

구매자들은 ‘아이스’ ‘떨’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해 인터넷 광고글을 보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책들과 연락했다. 구매·투약자들은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1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밀반입책과 판매책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가상화폐 대행업체를 거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텔레그램 메시지와 CCTV 1500여 곳을 분석해 판매책을 특정해 검거했다.

이후 마약이 밀반입·유통되는 과정을 역추적해 인터폴, 국정원, 외교부, 필리핀 이민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부산경찰은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몸과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2차 범죄로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마약류 범죄 목격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지는 마약류 거래 단속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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