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증여받고 미신고하면 가산세율을 60%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가상자산 증여거래를 통한 부정한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나 개인 간 거래(P2P 거래)를 통한 증여 미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역외탈세 신고 미행자와 가상자산 증여 미신고자에 동일 가산세율을 부과한다는 구상이다.
현행법상 역외탈세 경우 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해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보다 높은 6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 시 가산세율이 40%로 상대적으로 낮아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한 부의 세습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자 최 의원은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증여 미신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또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 추가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무역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하는 데 실질적인 제약이 있어, 가상자산을 악용한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으로 추가해, 국외로 이전되는 가상자산의 내역을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익명성과 보안성이 강조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악용한 해외 가상자산 증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며 “과세자료 수집이 어려운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증여 받는 경우, 기존의 역외탈세와 동일한 수준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증여는 과세당국의 자료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탈세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의 특성상, 투명성과 관리가 부족할 경우 부정무역 및 재산 은닉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따.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차단하고, 더욱 공정한 세제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