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국세청은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독 추가되면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 의무가 생겼는데,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
여기에는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까지 포함이 된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기로 거래가 급증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됐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7월~12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출고한 금액(전체 출고금액 대비 비중)이 19조9000억원(65%)으로 나타나는 등,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보유(보유자·보유금액)가 상당 규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해외가상자산계좌 신고가 시행되는 만큼 신고제도를 안내하는 등 신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해 성실 신고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해외가상자산계좌 보유자는 국세청 및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로부터 개별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는 경우라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성실히 신고에 임해야 한다.
한편, 신고 대상자는 6월(1∼30일) 중으로 보유계좌정보를 홈택스·손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기한내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인적사항 등 명단 공개 및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