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8월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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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중심으로 단계적 도입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은행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은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넣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꼭 필요하지만, 은행부터 도입한 뒤 점차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화폐에 프로그램 기능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요건 충족 시 지급이 이뤄지도록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짚었다.

다만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이 총재는 “돈세탁 방지를 위한 KYC(고객신원확인) 시스템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자본금이 낮은 기업에 발행을 허용하면 누군가 돈세탁을 도와달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비은행 대기업에까지 허용하면 기존 은행 중심의 금융 구조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서 “큰 기업이라 해도 비은행 기관이 발행할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본자유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부유한 내국인이 해외 거래소에 이를 예치해 사실상 원화 예금을 해외에 두는 것과 같다”며 “이는 자본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통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비은행 금융기관이 발행하면 발행 총량을 규제해 통화량이 느는 건 막을 수 있어도 통화량을 줄이는 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거래에 주로 사용되지만, 한국은 가상자산을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국내 가상자산 발전 상황을 보면서 지급 수단으로서 천천히 도입하자는 것이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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