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5월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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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인가 여부부터 증앙은행이 개입해야”


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여부부터 중앙은행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이러한 의견을 피력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 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발표문에서 고 팀장은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화와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활성화될 경우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테더(USDT)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 분야에서 달러 대신 사용되고 있다.

고 팀장은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한은의 기존 입장을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할 수 있어, 도입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한을 두고 금융 및 통화 당국 간의 주도권 경쟁이 시작됐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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