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을 허용할 때 관계 기관의 의견 합일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6일 한은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심사 단계에서 중앙은행을 포함해 관련 기관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전달했다.
미국 의회의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설립되는 스테이블코인 인증심사위원회(SCRC) 사례를 인용한 것이다. SCRC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재무부 등 정부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독립 심사기구이다.
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승인부터 심사할 권한을 갖는데, 특히 비금융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상장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려면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유관 부처 간 합의 기반의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환·자본 규제 없이 자유로운 시장 환경을 갖고 있는 미국조차 기존 은행 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문지기’ 역할을 하는 SCRC를 두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발행 단계부터 안전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3일 은행연합회 이사회에서 주요 은행장들과 만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총재는 앞서 충분한 준비 없이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허용할 경우 자본 유출이 가속화하고 중앙은행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약화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오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 시장에 대한 요구도 고려해 우려를 소화하면서 제도를 갖춰나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맥락에서 SCRC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유관 기관이 구체적인 부분도 긴밀히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