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1월 1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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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국내 코인 시장, 파급위험 대비한 규제 필요”


한국은행이 전통 금융시스템과 암호자산 부문이 연계성이 높아지면서 파급위험에 대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18일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해 수십조원의 투자 피해를 낳은 루나·테라 사태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을 계기로 암호자산 시장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러한 사건들과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이 고객 예탁금과 자기자산의 분리 보관 의무,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중개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어는 만큼 FTX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설명이다.

또 암호자산공개(ICO) 금지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적 접근으로 인해 단순 매매 중개 위주의 거래소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거론됐다.

일부 빅테크와 게임사가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개발하고 암호자산을 발행하고 있으나, 국내 빅테크가 발행한 암호자산의 시가총액은 전체 암호자산시장 규모 대비 매우 작아 암호자산 복합기업과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보고서는 전통 금융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자산업체의 사업구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확한 리스크 평가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관련 입법을 통해 암호자산에 대해 ‘동일행위, 동일위험, 동일규제’의 관점의 규제가 적용되도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암호자산 리스크의 탈국경적인 특성으로 인한 국가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의 속도와 강도 측면에서 주요국과 보조를 맞출 필요성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암호자산시장 모니터링, 정보 수집 및 감시·감독 측면에서 정부, 중앙은행 등 관련 당국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운용함으로써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등 암호자산에 대한 감시·감독 체계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끝으로 “암호자산사업자에 대해 공시, 외부감사 및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수집된 정보를 관련 당국 간 원활히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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