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자산)는 기존 화폐·증권과 달리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가상화폐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 등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화폐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기, 해킹, 개인정보유출, 불법외환거래 등 범죄도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또 최근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등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손실도 급증하는 추세였다.
이에 한은은 가상화폐가 발행구조 및 시장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만큼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의 심사를 거친 암호자산 발행만 허용하는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담겼다.
투자자에게 암호자산을 매각할 때 발행자가 직접 매각하지 않고, 암호자산거래소가 발행기업의 인력, 기술, 재무, 전략 등을 평가한 뒤 거래소를 통해 매각토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IEO 도입 때 암호자산거래소의 프로젝트 평가능력과 절차가 중요하므로 거래소들은 심사기준과 절차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신뢰가 깨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테이블코인은 중앙은행의 화폐를 일부 대체함으로써 통화주권의 약화 및 통화정책 효과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아울러 ‘코인런’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장으로 리스크가 전이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주요국들은 준비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일반 가상자산 보다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준거자산 종류 및 시스템적 중요성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은은 “국내에서 도입 준비중인 가상자산 특별법 제정과 관련 유럽연합(EU)의 MiCA 규율체계에 준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위험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진입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