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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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속히 결정해야…시간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또 한 번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여부에 대해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처럼 결국 민심을 따를 거면서 힘겨루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청년세대들은 자산 형성의 기회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많이 없어졌다. 기성세대로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가상자산을 (청년들의) 새로운 자산 형성, 새로운 희망의 도구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경우, 청년들의 투자가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년의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청년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나 주식 투자를 투기로 몰면 안 된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근본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공평한 과세를 위한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청년에 대한 마음도 우리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한 달 뒤 가상자산 22% 과세가 시작된다”며 “아직 우리는 공평 과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양도소득이나 금융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시 22%)된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과세 체계와 인프라 구축 미비로 당장 과세가 힘들다는 것을 이유로 세금 부과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에서 2027년 1월1일로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정부의 방침에 동의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이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선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국민의힘은 2년 추가 유예를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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