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의 ‘가상자산’ 신고 의무화에 맞춰 관련 절차 정비에도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최근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한 가상자산은 등록대상재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한계가 지적됐다”며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를 의무화해 이를 통한 부정한 재산증식과 공‧사익 간 이해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정기재산변동신고 전 시스템 정비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처에서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전 안내 및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전에 가상자산은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이 아니다. 최근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거액을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목록에 가상자산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이에 최근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들은 가상자산 거래내역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올해 3월 신고는 가상자산까지 재산 등록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대규모 재산등록·공개다.
인사처는 2일 정무직과 4급 이상 공무원 29만여 멍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내달 29일까지 진행한다.
대상자는 국가 및 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 등록 의무자이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골동품·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과 함께 가상자산·가상자산 예치금도 신고해야 한다.
인사처는 “올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 시스템으로 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 대상자 5800여 명의 재산도 시스템에서 일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