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에 대한 법제를 갖춘 국가가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을 재석의원 264인 중 찬성 26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AI 기본법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회기 만료에 따른 폐기 이후에도 22대 국회 들어 잇따라 발의됐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9개 법률안 병합 논의를 거쳤다.
이는 정부가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고, AI 위험성을 고려해 산업의 신뢰를 기반할 수 있는 사항을 담은 법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U가 세계최초 AI 관련 법을 마련했고, 한국이 그 다음으로 AI법을 제정하게 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입법부의 법안 제정에 앞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국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한 상태다.
이에 관련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와 함께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AI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는 한국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및 인공지능(AI)에 대한 진취적 태도로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사업과 가상자산 채굴사업에 드는 전력 소비량을 강조하며, 더 많은 전력 생상원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기후 위기’와 해결책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여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 같은 그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 WSJ은 “트럼프는 기존에 전기차도 비판해왔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가까워지면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생 에너지에 대한 입장도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