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1월 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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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내년 말 예금토큰 발행계획 밝혀 ‘CBDC 활용성 테스트 일환’

4일 마이데일리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한국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CBDC(디지털통화) 활용성 테스트 설명회’에서 “CBDC 활용성 테스트 1단계로, 내년 말부터 은행이 희망고객에게 예금 기반 ‘예금토큰’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추진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은행 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하는 ‘기관용 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수단인 토큰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향후 CBDC 네트워크 내에서 기관용 CBDC와 함께 세 가지 종류의 민간 디지털통화가 발행된다.

또한 이날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청담동 주식부자’ 로 알려진 이희진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동생 희문씨와 형제가 운영하는 코인 발행 업체의 직원 김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카(PICA) 등 코인 3종목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코인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총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씨 형제는 2021년 2∼4월 코인 판매대금으로 받은 당시 시세 기준 27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암호화폐를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들 일당은 지난달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26일 코인원 전 상장총괄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개월, 뒷돈 수십억원을 주고 상장을 청탁한 상장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에게 각각 1년6개월, 2년6개월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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