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루나‧테라 관련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이날 진행된 첫 재판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사업적 분리 사실을 강조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표 측 변호인은 가상자산에는 증권성이 없으며, 과거 한국에서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를 금지한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현재 검찰은 신 대표 등 피고인들에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상태이며, 합계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날 국세청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해 지능적 탈세를 한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05명(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코인 선물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취득한 알선 수수료(레퍼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코인사업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세청이 주식 리딩방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같은 날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대상으로 한은의 ‘CBDC 활용성 테스트’ 및 거래소의 ‘분산원장 기술 모의실험’을 연계해 진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11월 말 구체적인 실험 내용을 공개하고 기술 실험은 내년 3~4분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이번 실험 외에도, 향후 정보 공유 등 포괄적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 인프라의 핵심 기관으로써 상호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