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보관·관리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하 코다)과 삼성화재가 ‘가상자산 전용 보험’을 체결했다.
코다는 삼성화재와 최대 2000만 달러(한화 약 275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가상자산 전용 보험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하지만 100% 오프라인 지갑(콜드월렛) 기반 보관 시 가입이 가능한 보험 한도는 최대 5억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코다처럼 고객별로 수백억 원대 가상자산을 수탁하는 커스터디 사업자는 실질적 보호 장치로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법인 계좌 허용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검토 등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어서 투자기관, ETF 운용사 등 기관 고객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코다는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이번 보험을 추진했다. 이는 국내 커스터디(수탁사) 업계 최초로 금융권 수준의 내부통제와 보험 보장 체계를 동시에 갖춘 사례이다.
초기 보험 가입 금액은 2000만 달러다. 향후 수탁 자산 증가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상한도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코다는 고객별 개별 지갑과 독립된 프라이빗 키를 활용해 관리하는 ‘지갑 분리’ 구조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특정 지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해당 지갑으로 제한돼 나머지 고객 자산은 안전하게 보호된다.
코다 조진석 대표는 “삼성화재와의 가상자산 전용 보험 계약을 통해 커스터디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한층 강화했다”며 “이번 보험 체결로 코다는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업계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험은 고객 자산 보호 수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수탁하고, 국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시장을 선도하는 신뢰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다는 해시드와 KB국민은행의 합작법인으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명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 기준’을 충족한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사업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