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면서 국내 현물 ETF 상품 출시도 주목을 받고 있다.
SEC는 23일(현지 시간) “위원회는 신중한 검토 끝에 이번 신청이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반에크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요청서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미국 내에서는 가상자산 투자가 한층 대중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특히 미국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으로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가 허용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련자는 “미국에 이어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선물 이르면 다음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투자자들의 투자처가 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내 가상화폐 ETF의 출시 뿐 아니라 해외 상품의 투자까지 가로막는 것은 지나친 투자 규제라는 반발이 있어왔다.
이런 가운데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투자의 길이 개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내걸은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다음달 현물 ETF와 관련해 유권 해석을 재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경필 쟁글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ETF 투자를 법적 근거 없이 마냥 금지할 수 없다. 이는 해외 운용사의 수익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면서 “규제기관이 이더리움까지 새 자산으로 인정하고 자금이 유입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7월 중순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현물 ETF 도입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SEC를 방문해 게리 겐슬러 SEC 의장과 증권·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배경에 관해 논의해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