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당시 인질로 잡혔던 피해자가 하마스의 자금 거래를 허용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출신 인질 주디스 라난 가족 등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바이낸스를 비롯해 이란·시리아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촉발한 하마스의 대규모 납치 사태 이후 피해 관련 첫 민사 소송”이라고 전했다.
라난 가족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억류됐었다. 당시 딸과 함께 친척 방문차 이스라엘에 갔다가 하마스에 억류됐던 라난은 납치 2주 만인 지난해 10월 20일 인질 중 처음으로 석방됐다.
라난과 유족 등 원고 측은 바이낸스가 하마스의 돈세탁을 돕는 등 미국 테러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테러 단체들의 거래를 금융 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돈세탁을 묵인해 준 결과 하마스가 테러용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라난 가족은 “바이낸스는 2017년부터 하마스 등 테러 단체들의 거래를 처리하는 등 비밀 자금 조달 도구를 제공했다”며 “이를 통해 하마스는 폭력적인 공격에 자금을 대고, 공격을 수행할 대원을 모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 측은 바이낸스 외에도 하마스의 군사 배후로 알려진 이란과 시리아도 피고로 적시했다. “이란과 시리아도 하마스 테러의 주요 후원자로서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1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했고, 시리아 역시 하마스의 군사 무기고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테러방지법을 포함한 미 법률에 따라 인질 피해자들은 상당한 손해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테러를 돕는 자는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바이낸스는 당국의 범죄조사에서 하마스가 미국 은행법 관련 규정을 우회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바이낸스는 8억9900만달러에 달하는 최소 110만건의 거래가 이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뤄졌고, 이는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