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 서비스를 돌연 중단해 러그풀(먹튀) 논란에 휩싸인 암호화폐(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이날 투자자들을 대리해 두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고소에는 하루인베스트 피해자 50여명, 델리오 피해자 50여명 등 100여명으로, 이들의 피해액은 500억여원으로 전해졌다.
LKB앤파트너스 측은 두 회사가 △고객의 가상자산을 예치받아 무위험으로 자산을 불려준다고 기망하고 △예치받은 가상자산 운용에서 위험한 방법을 묵비했으며 △위험한 선물과 옵션 등 거래를 위탁했다고 지적했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위험한 투자와 자산운용으로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 없게 됐다”며 “두 회사 경영진의 기망행위로 속아 투자한 고소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두 회사의 예치 및 서비스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을 뿐 사실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며 “이런 투자상품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적용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하루인베스트는 전 세계적으로 8만명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법인 LKB에도 싱가포르에서 2900명, 캐나다, 프랑스에서도 고소 대리 및 채권자 대리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델리오 전 임원의 공익제보를 토대로 델리오가 종전과 같은 영업으로는 존속할 수 없고, 고객의 자산을 돌려줄 수도 없는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델리오 경영진이 업무상 횡령, 배임이 있다는 진술이 있어 급박한 자산보전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하루인베스트먼트와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자산을 유사 투자사에 위탁하거나 내부 운용을 통해 수익을 내고, 이에 대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이다.
하지만 하루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3일 파트너사인 가상자산 운용 업체 비앤에스 홀딩스(B&S)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돌연 이용자들의 입출금을 중단했다.
그러자 델리오도 하루인베스트먼트가 서비스를 중단한 다음날인 14일 비정상적인 시장 혼란을 이유로 고객들의 출금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