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온라인거래 플랫폼 e토로(Toro)가 필리핀에서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거래소 이용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앞서 필리핀 SEC는 지난 3월에 해당 권고를 발표한 바 있는데,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문의 공개 게시를 통해 “e토로는 필리핀에서 대중에게 증권을 판매하거나 제공할 권한이 없다”고 대중적으로 전했다.
“이토로는 플랫폼 내 필리핀 사람들이 미등록 투자상품을 투자하고, 거래할 목적으로 사용자 계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사가 필리핀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증권 규제법에 따라 증권 판매, 브로커-딜러로 운영하거나 필리핀에서 증권거래 진행을 위한 거래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라이선스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토로는 2007년 설립된 다국적 트레이딩 회사로 특히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3,300만 명 이상의 등록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 현재 140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3년에 35억 달러의 가치를 평가받은 바 있기도 하다.
다국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금융 규제 당국은 “이러한 종류의 미등록 온라인 투자 플랫폼과 그 대표자에게 투자하기 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대중에 권고했다.
한편, SEC는 필리핀에서 e토로의 판매, 프로모터, 인플루언서, 보증인 혹은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증권법 위반으로 최대 8만8,300달러(5백만 필리핀 페소)의 벌금 또는 21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e토로 회사 웹사이트에서는 여전히 ‘필리핀’이 지원 국가로 표시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