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0월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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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CBDC 금지·비트코인 투자 촉진 법안 발의


프랑스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금지하고 비트코인 투자를 촉진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29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 등에 따르면 에릭 시오티 프랑스 공화국우파연합 의원은 디지털 유로 도입을 반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투자 진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 결의안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추진 중인 디지털 유로(CBDC)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신 유로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투자를 촉진하자는 것이 대안이다.

법안에는 프랑스가 향후 7~8년간 비트코인 총공급량의 2%에 해당하는 42만BTC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혔다.

이를 위해 금·외환 보유와 유사한 공공 행정 기관을 신설하고, 원자력·수력 발전의 잉여 전력을 활용한 비트코인 마이닝 사업도 추진할 것도 담겼다. 채굴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프랑스 정부가 법적 절차로 압수한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리브레A(Libre A)·LDDS 같은 저축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을 대량 구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토대로 하루 약 1500만유로, 연간 5만5000BTC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특정 세금을 비트코인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매체는 “해당 법안이 국가 금융 주권 강화를 목표로 하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골드’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오티 의원은 디지털 유로를 금지하고 유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도 주장했다.

시오티 의원은 “미국에서 CBDC 금지법과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 미국은 CBDC 발행을 금지하는 대신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고 민간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하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가상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럽의 규제 체계는 2022년 바젤 기준에서 벗어나, 암호화폐의 담보 활용 및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허용하는 쪽으로 개편돼야 한다”면서 “바젤위원회 차원의 규제 재검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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