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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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곤 랩스’, ‘데이터법 제30조’ 개정 요구

‘폴리곤 랩스’가 최근 유럽연합 정책 입안자들에게 스마트컨트랙트 법안에 대한 범위 및 의도를 명확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7일(현지 기준)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한 내용에 따르면 ‘폴리곤 랩스’는 유럽 의회와 유럽 집행위원회 등에 공식적인 서한을 통해 ‘데이터법 제30조’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3월 유럽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통과된 ‘데이터법 제30조’는 데이터 공유를 목적으로 한 스마트컨트랙트에 대한 필수 요건들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폴리곤 랩스 측은 스마트컨트랙트를 운영중인 당사자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 없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탈중앙화가 적용될 수 없다을 것이라고 밝히며, 이는 결국 유럽연합의 혁신 및 경제 성장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전문가들 또한 규제 당국이 스마트컨트랙트를 취급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코인텔레크래프에 따르면, 마이클 르웰렌 오픈제플린 솔루션 아키텍처 책임자가 스마트컨트랙트의 킬 스위치(Kill Switch)를 허용하는 문구는, 불변성 보장을 약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폴리곤은 지난 2022년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받은 미카(MiCA)와 데이터법 간에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완전 분산된 상태로 제공되는 가상자산 서비스를 규제 범위로부터 제외하는 ‘미카’와 현재의 ‘데이터법’ 사이에 모순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미카’는 가상자산 월렛과 거래소 등에 라이선스 제도를 적용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예비자본에 대한 요건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시킨 규제 프레임워크로, 4월 20일 최종 투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폴리곤 랩스는 지난 4월 초 웹3 기업 비트블루와 파트너십을 추진했다. 비트블루와 폴리곤 랩스는 이번 협업을 통해 기술 개발을 비롯해 비즈니스 모델 구축, 글로벌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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