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3월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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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 이용자 보호 강화…부실 프로젝트 엄격 단속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이하 포블)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포블은 이용자 보호와 시장 생태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프로젝트를 정기적으로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 지원 종료를 단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거래지원 프로젝트 검토 강화’ 방침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 방침은 가상자산 시장 내 불량·부실 프로젝트를 걸러내고 책임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포블은 서류 미제출, 자료 부적합, 활동성 부족 등 사업의 지속성과 운영 상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 및 유의종목 지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미 포블은 올해 들어 네 차례의 유의종목 정기 검토를 통해 총 12개 프로젝트에 대해 거래지원을 종료한 바 있다.

포블은 프로젝트의 유의종목 지정 사유로 ▲법령 위반 ▲시세 조작 및 부당 행위 ▲보안성 문제 ▲기술지원 미흡 ▲유동성 부족 ▲보호 조치 미비 ▲협의 위반 ▲불성실 공시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거래지원 모범사례 기준’도 엄격히 반영하고 있다. 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프로젝트는 해당 사유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할 경우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포블 관계자는 “사업의 불투명성, 유통량 불일치, 프로젝트 관리 주체의 소극적인 대응,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문제가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적극적인 거래 중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영역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블은 2024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심의 위원회를 신설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정비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옵션과 건전한 시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포블은 △가상자산 배상책임 보험 가입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 △이상거래 상시 감시체계 △이상거래 심리 조직 △거래지원 심의위원회 신설 △AI 기반 프로젝트 평가 시스템 등 투자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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