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거래소 내 존재하는 가상자산에 대해 ‘토큰증권(Security Token)’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5일 금융 당국 측은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발표한 지침은 ‘토큰 증권’을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화한 증권으로, 기존에 존재해왔던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내용에 의하면 ‘토큰 증권’은 형태와 무관하게 투자자들이 획득하게 되는 권리가 법률상 증권에 해당된다면 증권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을 준수해야 된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토큰 증권 법제화와 관련해 현재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토큰 증권 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 당국의 ‘토큰 증권’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조각 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자율적 검토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토큰 증권’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 되면서 새로운 투자 시장의 가능성이 생성될 가능이 높아진것과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지난 2월 10일 ‘아너스 자산운용’과 STO 상품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블게이트의 블록체인 기술력 및 핵심 노하우를 중심으로 다양한 부문의 기업들과 협업 기회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한편 포블게이트는 지난 17일 서비스 명칭을 ‘포블’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하며, 액셀러레이팅 전문 가상자산 거래소로써 리브랜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포블게이트는 지난 2월 2일 기업의 책임자를 안현준 신임 대표이사로 교체한 바 있다.
포블게이트 측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글로벌 확장 및 서비스, 컨설팅 지원을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리브랜딩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