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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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불법 가상자산사업자 근절 캠페인 확대


코인마켓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기존에 시행 중인 해외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근절 캠페인을 확대한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포블게이트의 해외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근절 캠페인은, 국내외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식별하고 투자자 보호 및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들이 불법적으로 활발하게 영업하며 국내 사용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소비자경보 ‘경고’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 거래소를 통한 투자 권유는 투자금만 받고 출금은 거부하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불법 거래소에 이체한 원금, 투자수익에 대해 출금 요청시 추가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 알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를 염두해 포블게이트는 고객 제보 수집과 함께 내부적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해외 거래소들을 감시하고 신속한 신고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현준 포블게이트 대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규제 환경에서 성장한 한국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데 앞장서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노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전부터 포블게이트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규제 준수와 투명성 강화에 앞장서 왔다.

일례로 포블게이트는 2023년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장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FIU는 현장실사를 통해 포블의 자금세탁방지(AML) 정책과 고객확인제도(KYC) 부분을 점검했다.

이번 실사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의 엄격한 준수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포블은 AML 시스템의 고도화와 담당 부서를 강화하고 eKYC를 도입하는 등 정부가 요구하는 특금법을 적극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중점을 두는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고 고객보호와 보안에 대한 윤리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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