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2월 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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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블게이트, 거래소 거래지원 종료 따른 이용자 보호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거래를 종료하는 코인마켓 거래소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해 나선다.

포블게이트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코인마켓 거래소의 거래 지원 종료에 따른 고객 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포블게이트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거래 지원이 종료된 거래소의 유망 코인들이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포블은 코인마켓 거래소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자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투자자들은 포블의 공식 이메일을 통해 지원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

안현준 포블 대표는 “특금법 이후 오랜 기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한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거래소의 영업 종료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통해 가상자산 생태계 참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포블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자산반환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가상자산사업자 1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부분을 지적했다.

점검 결과 영업종료 7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에 대한 자산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적극적으로 안내 등을 하지 않아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또 이들 중 3개 사업자는 100만원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전화 안내를 하는 등 이용자 안내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수수료 금액 이하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반환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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