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PCI)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결제 서비스 중지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안영세 페이프로토콜 이사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민당정이 함께 여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신산업,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실명계좌 확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안 이사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은 뒤 후속 조치 기한이 촉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자 신고 수리 과정에서 당국 지시에 따라 영업과 마케팅 활동을 제한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수백억원 대의 모기업 적자도 감수했고, 당국 요청에 따라 서버 운영 현황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결국 사업자 신고가 불수리됐고, 서비스를 한 달 내로 종료하라고 통보받았다”면서 “가맹점 15만여개, 이용자 수백만명의 서비스 규모를 감안할 때 이용자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서 한 달은 촉박할 것으로 보여졌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안 이사는 “이에 금융 당국에 서비스 종료 기간을 두세 달로 연장해달라고 부탁했으나, ‘모르겠다’는 원론적인 답만 돌아왔다”며 “과거 페이코인은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은행과 실명계좌 공급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정리해야 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 이사는 실명계좌 확보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실명계좌는 반드시, 분명히 받아 오겠다”면서 “현재 계좌 발급을 위한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2021년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다가, 이후 사업구조를 바꾸고자 가상자산 매매업으로 변경신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제출했다.
그러자 FIU는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획득할 것을 주문했다.
페이프로토콜은 당국이 제시한 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연장 요청도 거부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에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페이코인은 오는 2월5일까지 서비스를 종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