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결국 오는 5일 서비스를 중단한다.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은 3일 공지를 통해 “오는 5일 오후 6시부로 결제를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발급 확인서를 확보해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후,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시 중단되는 서비스는 페이코인 결제만 해당되며, 부가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은행의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현재 은행과의 위험성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협의를 진행 중인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또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하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코인이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코인이 제출했던 변경신고는 가상자산 지갑사업자에서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변경하는 신고였다.
페이코인은 이용자에가 코인을 받아 환전 후 가맹점에 원화를 지급하는데, FIU는 이러한 행위가 사실상 ‘매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제서비스를 계속하려면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확보하라고 페이프로토콜에 전달했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은 기한이었던 지난해 말일까지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며 결국 서비스 정리 위기에 돌입했다.
이에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6일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의 불수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은행 실명계좌를 향후 확보할 경우 사업자 재신고가 가능하므로 FIU 조치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했다.
신고 불수리가 결정되면서 페이코인은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의 결제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