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1월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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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지난 12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진행 절차 발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중인 ‘페이코인’이 지난 12월 30일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진행 절차를 발표했다.

페이코인은 공지사항을 통해 “페이코인은 금융당국과 협의 하에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용자, 투자자, 결제 가맹점 보호를 위한 정책과 시장 안정 조치들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코인 측은 최근 금융당국이 보완 요청한 은행의 ‘실명인증 입출금계좌발급’을 진행하기 위해 은행과 관련 절차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했던 FTX 붕괴 사태 등으로 인한 환경 변화와 관련해 리스크 검토 과정을 보강했기 때문에 검토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기한연장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은행의 평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실명인증 입출금계좌발급 확인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페이코인은 지난 12월 27일 법무법인 태평양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고도화기 위해 독립적 감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페이코인(PCI)의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Payprotocol AG)’은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페이코인 서비스의 자금세탁 위험 및 내부통제 리스크를 조기에 감지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페이프로토콜, 태평양 등은 독립적 감사를 거쳐 통제 구조 및 직원 알기 제도를 비롯해 준법 감시, 감사 기능 등의 내부통제 분야와 고객위험평가, 의심거래보고 등과 같은 자금세탁방지 실무 업무, 이용자 보호 방안의 적정성 등의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페이프로토콜의 한 관계자는 “최근 계획된 4회 자체 소각 중 2회차 소각까지 완료했으며, 현재 시장 및 투자자, 이용자 보호를 목표로 한 운영정책 마련과 이번 독자적 감사를 위한 계약 체결 등 시장의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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