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7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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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코인, 가처분 신청 ‘기각’…국내 대형 거래소 ‘퇴출’


페이코인이 빗썸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페이코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장 당시 국내 사업을 기준으로 상장했고, 금융당국의 변경신고 불수리로 국내 사업이 중단됐으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빗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으로 페이코인은 예정대로 이날 오후 3시부터 빗썸과 업비트에서 상폐됐다. 코인원에서는 이보다 한 시간 뒤인 오후 4시부터 상폐된다.

상폐 확정에 따라 투자자는 출금 종료일까지 보유한 페이코인을 개인 지갑 혹은 국내외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거래소별 출금 종료일은 ▲코인원(4월 28일) ▲업비트(5월 14일) ▲빗썸(5월 15일) 등이다.

앞서 닥사 소속 거래소 중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해 온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은 지난달 31일 공동으로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3사 거래소는 “국내 결제 사업 중단으로 급격한 사업 변동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페이프로토콜은 국내 원화 거래소에서 페이코인의 거래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빗썸을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시간상의 이유로 원화로 페이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중 가장 규모가 큰 빗썸에만 우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12일 열린 가처분신청 심문 당시 페이프로토콜은 해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거래소의 상장 폐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사업은 중단했지만 해외 사업으로 프로젝트가 존속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페이코인은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모두 퇴출당했다.

이에 페이코인 측이 금융당국의 우려를 감안해 국내에서 자체발행 코인 결제 대신 비트코인 결제로 사업을 변경한 후 다시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다.

또 페이코인은 국내 5대 거래소가 아닌 다른 거래소에 상장함으로써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코인마켓 거래소 비블록에 상장됐고, 이날 글로벌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에도 상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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