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사들도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등록재산에 추가하고,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변동 신고 시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코인 단돈 1원이라도 거래한 판사들은 재산신고 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서 이뤄졌다.
앞서 국회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수억대 코인 미신고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킨 바 있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경우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늘고 관련 민형사 소송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마련했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법원도 거기에 맞춰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 추가됨에 따라 신설되는 서식을 반영했다.
대법원 규칙은 대법관회의에서 개정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통상 대법관회의는 매월 셋째주에 열리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전관 취업 심사 대상 기관에 ‘자본금 1억원,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추가했다. 자본금이 낮지만,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직 후 고문으로 취업해 논란이 된 ‘화천대유’ 사건을 방지하려는 의도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에서 2020년 7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 당시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그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