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2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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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암호화폐 거래 금지령 발표 “합법화 없다”


파키스탄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 금지령을 발표했다.

18일(현지시각)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아이샤 가우스 파샤 재무부 장관은 최근 열린 상원 재무세입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집중 감시 대상국을 명시한 ‘그레이 리스트’에서 파키스탄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FATF가 그레이 리스트에서 파키스탄을 삭제하면서 제시한 조건 중 하나가 암호화폐 금지이다. 파키스탄은 절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합법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FATF의 지침을 미이행한다고 해서 국가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는 않지만, 국가에 대한 FATF의 평가가 전 세계 정부와 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다.

그러면서 파샤 장관은 파키스탄의 중앙은행(SBP)과 정보기술부에 암호화폐 거래 금지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소하일 자와드 파키스탄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한 당국 관계자들은 파샤 장관의 결정에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파루크 나크 파키스탄 상원의원도 “암호화폐 거래는 본질적으로 투기이기 때문에 허용하면 안 된다”며 “테러 자금 조달에 사용될 수 있어 화폐 법안을 통해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키스탄 소매업체들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인한 루피화의 평가 절하에 대비해 금융 헤지 수단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월급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 레인 파이낸셜의 지샨 아메드 국가 총괄 매니저에 따르면 파키스탄 기반 지갑의 연간 거래량은 1년 전 180억~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파키스탄 중앙은행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금지 계획을 선언한 바 있다. 현재 정보기술부와 함께 암호화폐 금지를 위한 법률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파키스탄이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국제통화기금(IMF)가 구제금융 협상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리 파리드 콰자 케이트레이드 증권 회장은 “파키스탄 정부는 IMF의 지원을 얻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국가 부도 사태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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