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2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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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상자산 매각해 체납액 징수…전국 자치단체 최초


경기 파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시는 18일 지방세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들이 보유 중인 총 5000만원 규모 가상 자산을 시 계좌로 이전해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들의 가상 자산을 압류한 상태로, 만약 체납자들이 세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를 팔아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총 1억2400만원을 체납한 17명에게 가상자산 이전 및 매각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가상자산의 직접 매각이 실제로 이뤄지면, 이는 지자체 가운데 최초의 사례가 된다.

가상자산은 최근 빠르게 확산되면서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에 파주시는 체납자들의 지방세 징수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안을 착안했다.

시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가상자산 직접 매각은 체납자들이 자산을 숨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다양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경제 회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에는 창원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압류 추진 대상자는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와 지방세를 5건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창원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6조(질문˙검사권)을 활용해 6800명, 총 체납액 670억 원에 달하는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계정을 가상자산거래소 2개소(업비트, 빗썸)에 요청한 상태이며, 계정조회 회신 결과를 검토 후 압류 대상자를 특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압류 추진에 앞서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에게 가상자산 압류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기간 내 체납세 미납부자는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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