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의 입법 방향에 맞춰 우리나라도 ‘가상자산 2단계법’을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금융연구원 이정두 선임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이 연구원은 “트럼프가 친 가상자산 인사들을 주요 정책담당자로 지명하면서 향후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가상자산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고, 미국의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의 새 글로벌 스탠다드로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준비자산으로 비축하는 계획 등 친 가상자산 공약을 내세웠다”면서 “이미 가상자산에 친화적 인사들을 주요 정책 담당자로 지명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또 “기존에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 방향 제시 없이 개별 연방기관 및 각 주정부 차원에서 관할 영역에 대해 부분적인 정책 수립과 법 집행이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전 정권에서의 미국답지 않은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종식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비트코인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준비자산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이 연준을 통하지 않더라도 재무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다”면서 “공화당이 상·하원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연준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방향을 명확히 함으로써 가상자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나아가 가상자산산업의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면, 관련 산업과 자본의 미국 집중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이용자의 자산보호와 거래질서 등에 중심을 둔 1단계 입법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와 가상자산 인프라의 규제 등 2단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해외 주요국 사례를 성급히 추종하기보다는 EU의 MiCA 및 미국의 입법방향과 규제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한 후 국내 규제 환경과 거래 문화 등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제도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