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지속되면서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과거 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코인으로 보상해준다며 접근하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접수된 가상자산 투자사기 제보는 105건으로, 지난 1월(66건)보다 59.1% 증가했다.
사기범들은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손실보상 이행 관련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 또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짜 보증서를 제공해 투자자를 안심시키고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한다.
특히 최근에는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주식 리딩방 가입자에게 가입비 환불을 미끼로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30대 A씨는 지난 6월쯤 모 증권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B씨로부터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 준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과거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의 가입비를 환불하라는 내용의 정부 기관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면서 가입비 환불은 코인으로 지급된다며 가상자산 지갑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제공한 증권회사 명함과 정부 기관 문서를 믿고 지갑사이트를 가입했고, 코인을 입금했다. 화면상 지갑에 코인이 입고된 것을 보고 a씨는 안심했다.
그러나 B씨는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대금을 요구했고, A씨는 총 1억2400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을 보상해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손실 보상 권고를 받고 연락드렸습니다’, ‘보상금은 코인으로 선지급됩니다’ 등은 사기범의 단골 멘트”라며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보상 제안은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기범들이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를 사칭하는 일부 사례도 있으므로,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 직원이라며 접근하면 해당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센터로 사실관계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는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경찰(112) 또는 금감원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